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3조 (고객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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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고객담당자"란 특정한 계좌보유자를 담당하도록 배정되어 계좌보유자의 예금ㆍ적금ㆍ대출ㆍ외국환ㆍ환전ㆍ투자ㆍ신탁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며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타 지원을 추천ㆍ소개ㆍ주선하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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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고객담당자"란 특정한 계좌보유자를 담당하도록 배정되어 계좌보유자의 예금ㆍ적금ㆍ대출ㆍ외국환ㆍ환전ㆍ투자ㆍ신탁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며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타 지원을 추천ㆍ소개ㆍ주선하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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