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0조 (증빙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증빙자료"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ㆍ수취ㆍ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본인확인서는 제외한다.
②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계좌보유자등이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류. 이 호의 목적상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해당 관할권에 거주자라는 이유로 조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나. 계좌보유자등이 해당 관할권의 납세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등기부2.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반드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3. 다음 각 목이 모두 포함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공식문서가. 단체의 이름나. 단체가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에 소재하는 본점의 주소 또는 그 단체가 설립ㆍ조직된 관할권4. 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5. 제3자 신용보고서6. 파산신청서7. 증권규제기관(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보고서8. 법령 준수 또는 고객관계 목적으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정보(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자료를 포함한다)9.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약정의 부속서에 언급된 개인 또는 단체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문서10. 그 밖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 개설 시 수취하는 정보 또는 이미 보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③증빙자료의 유효기간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날부터 다음 각 호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연도에서 5년이 지난 연도의 12월 31일2. 해당 증빙자료가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계속하여 유효하다.1.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또는 수정되지 않는 증빙자료3.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출한 증빙자료4.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⑤증빙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1.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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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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