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0조 (증빙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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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증빙자료"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ㆍ수취ㆍ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본인확인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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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증빙자료"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ㆍ수취ㆍ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본인확인서는 제외한다.
②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계좌보유자등이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류. 이 호의 목적상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해당 관할권에 거주자라는 이유로 조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나. 계좌보유자등이 해당 관할권의 납세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등기부2.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반드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3. 다음 각 목이 모두 포함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공식문서가. 단체의 이름나. 단체가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에 소재하는 본점의 주소 또는 그 단체가 설립ㆍ조직된 관할권4. 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5. 제3자 신용보고서6. 파산신청서7. 증권규제기관(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보고서8. 법령 준수 또는 고객관계 목적으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정보(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자료를 포함한다)9.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약정의 부속서에 언급된 개인 또는 단체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문서10. 그 밖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 개설 시 수취하는 정보 또는 이미 보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③증빙자료의 유효기간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날부터 다음 각 호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연도에서 5년이 지난 연도의 12월 31일2. 해당 증빙자료가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계속하여 유효하다.1.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또는 수정되지 않는 증빙자료3.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출한 증빙자료4.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⑤증빙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1.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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