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9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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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요청받은 자료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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