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4조 (고객담당자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고액 기존개인계좌를 담당하는 고객담당자가 해당 계좌(합산되는 다른 금융계좌를 포함한다)의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의 상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담당자가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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