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5조 (실질적 지배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실질적 지배자"란 단체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단체 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1. 신탁의 경우: 위탁자ㆍ수탁자ㆍ보호자(신탁관리인)ㆍ수익자ㆍ수익자 집단ㆍ그 밖의 신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2.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