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7조 (실사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계좌 중 보고대상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이 고시에 따라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확인한 날부터 계속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부터는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1.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2.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 경우에는 모든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3. 계좌가 해지된 때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거주관할권을 제외한 계좌보유자등의 정보를 본인확인서에 미리 기입할 수 있다.
⑤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등에게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수취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계좌보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⑦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실사를 위해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제3자에게 실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보고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2월 31일부터 최소 6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⑧보고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지급금의 액수와 특성은 「국세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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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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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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