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91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제89조와 제90조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이행에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오류의 시정과 시정된 정보의 보고를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오류의 시정과 시정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류를 시정하고 시정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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