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0조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존개인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특정미국인이 아님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이미 수취하였다면 이 고시에 따른 실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미국 국세청과의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약정,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약정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 약정에 따른 의무2. 미국 세법 제61장에 따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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