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1조 (현금가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을 말한다.1.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해약공제액과 보험증권담보대출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다)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가치에서 제외한다.1. 개인의 상해ㆍ질병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보험금액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기납 보험료(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환급금액가. 보험계약의 해지ㆍ해약ㆍ종료나.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중 위험률의 감소다. 공시 오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오류의 정정으로 인한 보험료 재결정3. 보험계약 또는 관련 보험의 발행실적에 기초한 보험계약자 배당금액4.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액5. 최소 연 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선납보험료 또는 보험료 예탁금의 환급금액(계약상 다음 연도의 납입보험료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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