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9조 (본인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본인확인서"란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이하 "계좌보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항목을 포함하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ㆍ기명날인ㆍ녹취ㆍ전자우편(이에 준하는 전자통신을 포함한다)ㆍ우편ㆍ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보유자등의 거주관할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에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2. 해당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③본인확인서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합리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 때 합리성을 확인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본인확인서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본인확인서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기존 정보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2. 본인확인서에 사소한 오류(단순 오기를 포함하여 증빙자료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오류를 의미하며, 정보 미기재는 포함하지 않는다)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증빙자료를 통해 정정하였을 것
④제3항에 따른 유효한 본인확인서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본인확인서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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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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