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3조 (단체계좌에 대한 보고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9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존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1조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제8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계좌보유자의 이름을 보고하여야 한다.1.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국내금융거래회사등2.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
②제69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존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국내금융거래회사등 또는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보유자를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과 해당 계좌보유자의 이름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보유자가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임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한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보유자의 GIIN을 통해 참여금융거래회사등임을 확인한 경우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경우에는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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