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3조 (단체계좌에 대한 보고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9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존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1조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제8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계좌보유자의 이름을 보고하여야 한다.1.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국내금융거래회사등2.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
제69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존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국내금융거래회사등 또는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보유자를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과 해당 계좌보유자의 이름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보유자가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임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한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보유자의 GIIN을 통해 참여금융거래회사등임을 확인한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경우에는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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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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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