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7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가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지 않게 된 연도의 12월 31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면 안 되고,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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