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조 (수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채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분과 현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1. 보관, 계좌 관리, 송금2. 증권거래 체결 또는 가격책정3. 대출 등 신용공여4. 주가등락의 차액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가격차이에 대한 계약5. 투자자문 제공, 청산ㆍ결제서비스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서비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수탁기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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