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조 (수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채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분과 현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1. 보관, 계좌 관리, 송금2. 증권거래 체결 또는 가격책정3. 대출 등 신용공여4. 주가등락의 차액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가격차이에 대한 계약5. 투자자문 제공, 청산ㆍ결제서비스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서비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수탁기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