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5조 (신규계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신규계좌"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설되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신규계좌는 기존계좌로 취급할 수 있다.1. 신규계좌의 계좌보유자가 2014년 6월 30일 현재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할 수 있을 것3.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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