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1조 (보고대상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정보수집기준연도 중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게 된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보고대상계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1. 특정미국인인 각 계좌보유자(개인)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성명나. 주소다. 납세자번호2. 특정미국인인 각 계좌보유자(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이름나. 주소다. 납세자번호3. 1인 이상의 특정미국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해당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나. 각 특정미국인인 실질적 지배자의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4. 계좌번호. 다만,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호에 따른 증서번호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5. 계좌잔액6. 수탁계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정보가.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 배당 총액,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 다만,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은 해당 자산의 매각ㆍ상환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금ㆍ자본이득을 포함하지 않는다.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수탁자ㆍ중개인ㆍ명의자ㆍ그 밖의 계좌보유자를 위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ㆍ상환에서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 거래가액(중개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으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지급일이란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7. 예금계좌인 경우에는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8. 수탁계좌 또는 예금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채무자로서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적립한 총 금액(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한 총 상환금액을 포함한다)
②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집기준연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기존계좌인 보고대상계좌와 관련하여 납세자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을 보고할 수 있다.1. 매년 해당 계좌보유자등에게 누락된 납세자번호를 요청할 것2. 납세자번호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기록을 검토할 것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자신의 이름과 식별번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보고대상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과 식별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