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6조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등이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방해하여 해당 계좌보유자등의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방해 경위 등을 제85조에 따른 보고기간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계좌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자(이하 "의무이행 방해자"라 한다)로 본다.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자2.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자3.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자4.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통보하지 않은 자5. 그 밖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면서 의무이행 방해자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계좌보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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