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6조 (금융계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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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금융계좌"란 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를 말하며, 예금계좌, 수탁계좌, 그리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투자단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회사등인 단체(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증권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으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 다만,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가. 실사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금융계좌"란 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를 말하며, 예금계좌, 수탁계좌, 그리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투자단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회사등인 단체(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증권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으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 다만,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가. 실사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나. 그 가치가 주로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된 것3. 금융거래회사등이 발행 또는 관리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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