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8조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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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사망보험금을 수취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수익자(개인인 경우에 한정하고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특정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한,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사망보험금을 수취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수익자(개인인 경우에 한정하고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특정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한,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수익자가 특정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추정정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액 기존개인계좌로 취급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에서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융계좌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직원(증명서 보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에게 수익이 지급될 때까지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고용주에게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이 발급되고 단체의 직원이 25명 이상일 것2. 단체의 직원이 지분에 따른 계약 금액을 받고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3. 단체의 직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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