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5조 (계좌보유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계좌보유자"란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그 금융계좌의 보유자로 등록 또는 식별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1. 대리인ㆍ관리인ㆍ명의자ㆍ서명인ㆍ투자자문업자ㆍ중개인 등으로서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니면서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대리인ㆍ관리인ㆍ명의자ㆍ서명인ㆍ투자자문업자ㆍ중개인 등은 계좌보유자로 보지 않는다)2. 금융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가. 현금가치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소유주로 지명된 자 또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
②금융계좌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계좌잔액 전액에 대해 인출 권한을 갖는 자 모두를 계좌보유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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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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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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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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