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5조 (계좌보유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계좌보유자"란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그 금융계좌의 보유자로 등록 또는 식별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1. 대리인ㆍ관리인ㆍ명의자ㆍ서명인ㆍ투자자문업자ㆍ중개인 등으로서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니면서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대리인ㆍ관리인ㆍ명의자ㆍ서명인ㆍ투자자문업자ㆍ중개인 등은 계좌보유자로 보지 않는다)2. 금융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가. 현금가치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소유주로 지명된 자 또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
②금융계좌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계좌잔액 전액에 대해 인출 권한을 갖는 자 모두를 계좌보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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