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5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수취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실사(30일 이내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다시 하여야 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가.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2.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3.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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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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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