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7조 (예금계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예금계좌"란 금융거래회사등이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 등의 계좌, 예금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 증명되는 계좌(보험회사가 보유하는 투자보증계약 또는 보유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적립하는 유사 계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금융회사를 통해 유통ㆍ보유되는 양도성 채권상품(양도성 예금증서 등 증서식 예금상품을 포함한다)은 예금계좌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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