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6조 (미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미국 시민권자인 개인2. 미국 거주자인 개인3. 미국 내에서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4.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가. 미국에 소재하는 법원이 신탁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령 또는 재판을 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나. 1인 이상의 미국인이 해당 신탁의 의사결정을 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6.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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