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6조 (실사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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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1. 제29조제1항제1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2015년 6월 30일2. 제29조제1항제2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1. 제29조제1항제1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2015년 6월 30일2. 제29조제1항제2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실사완료 후 보고대상계좌로 확인되지 않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하여 매년 고객담당자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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