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4조 (수동적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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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수동적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포함한다.1. 이자2. 배당3. 유사 이자수입4. 임대료 또는 사용료5. 연금6. 수동적 금융자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ㆍ교환에 따른 순이익7. 금융자산 거래(선도ㆍ선물ㆍ옵션거래와 그 밖의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순이익8. 외환거래에 따른 순이익9. 스왑거래에 따른 순수입10. 현금가치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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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수동적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포함한다.1. 이자2. 배당3. 유사 이자수입4. 임대료 또는 사용료5. 연금6. 수동적 금융자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ㆍ교환에 따른 순이익7. 금융자산 거래(선도ㆍ선물ㆍ옵션거래와 그 밖의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순이익8. 외환거래에 따른 순이익9. 스왑거래에 따른 순수입10. 현금가치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은 수동적수입에서 제외한다.1. 단체의 적극적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2. 수동적 금융자산ㆍ파생상품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의 매매ㆍ교환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통상적인 영업수행 과정에서 체결한 거래에서 수취한 금액.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에서 수취한 배당 또는 이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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