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8조 (원천징수의무 미부담 보고금융거래회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파트너십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이 아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에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을 지급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였다면, 해당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의 직전 지급인(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ㆍ보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 및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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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단체계좌에 대한 보고특례제84조 ·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제85조 · 보고기간제86조 · 재보고제87조 · 원천징수의무 부담 보고금융거래회사등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88조 · 원천징수의무 미부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지금 보는 조문
제89조 · 종합평가제90조 · 특정평가제91조 · 평가결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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