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2조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이란 미국 내 원천에서 지급되는 금액(이자, 배당, 임대료, 급여, 임금, 보험료, 연금, 보상, 보수, 수당, 그 밖의 고정적ㆍ확정적 정기 수익ㆍ이익ㆍ소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미국 재무부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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