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8조 (소액 기존개인계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소액 기존개인계좌"란 기존계좌이며,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 기존개인계좌에서 제외한다.1. 대한민국 또는 미국의 법령에 의해 미국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미국 거주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허가ㆍ등록 등 미국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미국 거주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의 실질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2.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 이하인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3.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4.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예금계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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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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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