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조 (투자단체)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투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1. 타인을 위해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요한 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는 단체가. 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외국환, 환전, 유가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나. 타인에게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관리다. 그 밖에 금전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타인을 대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요한 영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그 소득이 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ㆍ재투자ㆍ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대신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단체나.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자산 운용 권한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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