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조 (투자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투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1. 타인을 위해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요한 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는 단체가. 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외국환, 환전, 유가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나. 타인에게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관리다. 그 밖에 금전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타인을 대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요한 영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그 소득이 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ㆍ재투자ㆍ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대신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단체나.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자산 운용 권한이 있는 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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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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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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