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2조 (보고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XML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정보 표시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하나 이상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의 경우에는 표시할 통화를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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