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의2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 중 고충 처리를 전담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고충처리위원은 운영부대별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국직부대는 통합하여 고충처리위원을 1명 선정하고, 국방헬프콜센터는 별도의 고충처리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상담관은 운영부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제기된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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