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 중 고충 처리를 전담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고충처리위원은 운영부대별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국직부대는 통합하여 고충처리위원을 1명 선정하고, 국방헬프콜센터는 별도의 고충처리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상담관은 운영부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제기된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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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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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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