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의2조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부대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상담관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담관(이하 "피해상담관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상담관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의 장은 피해상담관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상담관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상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장병, 상담관 및 피해상담관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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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상담자료의 보존 및 개인정보제공 절차제43조 · 노사협의회제43의2조 · 고충처리제44조 · 사회보험 등 가입제45조 · 부대 내 괴롭힘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5의2조 ·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차별처우 금지제47조 · 건강검진제48조 · 재해보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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