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0조 (사회적 약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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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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