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2조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에 언론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ㆍ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해야 한다.
경찰관은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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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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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