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5조 (예외적 공개 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의자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