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권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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