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6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담당관 및 인권보호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2. 인권시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3. 인권침해 신고ㆍ상담 접수, 조사 및 조치4.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5. 인권위(인권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업무6. 인권단체와의 업무 협조7. 인권실태 지도ㆍ점검ㆍ감독 및 평가8. 그 밖에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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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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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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