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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