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68조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06-10 · 시행 2024-06-10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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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회적 약자 보호제11조 직무수단의 한계제12조 부당한 명령의 금지제13조 인권교육제14조 설치제15조 임무제16조 구성제17조 위원의 임기 등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19조 간사제2조 정의제20조 인권위의 운영제21조 개선 및 시정권고제22조 방문조사제23조 수당 등의 지급제24조 비밀준수 의무 등제25조 운영 및 지정제26조 임무제27조 임의수사 원칙제28조 불구속수사 원칙제29조 공정한 수사의 원칙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30조 사실확인 시 유의사항제31조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제32조 임의동행 시 유의사항제34조 체포ㆍ구속 시 유의사항제35조 무기 등 사용의 한계제36조 현행범 체포 시 유의사항제37조 긴급체포 시 유의사항
제38조 ~ 제64조 (30개)
제38조 체포영장에 따른 지명수배제39조 압수ㆍ수색 시 유의사항제4조 인권보호 원칙제40조 통지 의무제41조 변호인 참여 신청권 보장제42조 진술거부권 고지제43조 수사과정의 녹화 및 보존제44조 심야조사 금지제45조 화상조사 등제46조 피해자의 권리고지와 유익한 정보제공제47조 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제48조 대질조사 시 유의사항제49조 동행 시 유의사항제5조 피해자 및 신고자등 보호 원칙제50조 진술녹화실 운영제51조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제53조 소년범 수사제54조 외국인 수사제55조 장애인 수사제56조 성적 소수자 수사제57조 유치인 권리고지제58조 신체검사할 때 유의사항제59조 유치인 건강관리제6조 무죄 추정제60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제61조 유치인 호송 시 유의사항제62조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제63조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제64조 초상권 침해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