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6조 (피해자의 권리고지와 유익한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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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환부ㆍ가환부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장물범에 대한 여죄 수사 등을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켜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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