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8조 (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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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 식별을 위한 관련자간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 사용 등 피해자ㆍ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인 경우2. 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위해ㆍ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3.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 식별을 위한 관련자간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 사용 등 피해자ㆍ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인 경우2. 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위해ㆍ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3.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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