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8조 (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 식별을 위한 관련자간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 사용 등 피해자ㆍ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인 경우2. 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위해ㆍ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3.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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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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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