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4조 (심야조사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에 따른 심야(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1.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2.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5.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국,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ㆍ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경찰관은 소년ㆍ노약자ㆍ장애인인 피의자가 가족ㆍ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야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⑤심야조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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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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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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