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39조 (압수ㆍ수색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사상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의 수집이나 보전에 불가피한 범위에서 압수ㆍ수색할 장소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압수ㆍ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사상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의 수집이나 보전에 불가피한 범위에서 압수ㆍ수색할 장소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②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