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0조 (진술녹화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의 반복 출석ㆍ진술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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