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8조 (폭행ㆍ가혹행위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ㆍ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하는 언어 등을 피의자 등에게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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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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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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