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1조 (유치인 호송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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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노약자ㆍ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을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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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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