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0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장은 여성 유치인의 정서적ㆍ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실 구조, 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
노약자ㆍ장애인 유치인을 위하여 목발, 휠체어 등 필요한 기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 입감해야 한다.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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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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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