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0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장은 여성 유치인의 정서적ㆍ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실 구조, 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
②노약자ㆍ장애인 유치인을 위하여 목발, 휠체어 등 필요한 기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외국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 입감해야 한다.
④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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