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8조 (신체검사할 때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해야 하며, 신체검사로부터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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