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9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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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ㆍ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ㆍ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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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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