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4조 (외국인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해당국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ㆍ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