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4조 (외국인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해당국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ㆍ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