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1조 (개선 및 시정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위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인권과 관련된 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에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인권위는 해양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의결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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